공지사항
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김해시내 기업의 여성근로자 직장문화개선 및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개선을 위해
여성가족부에서는 지원하는 『기업환경개선사업』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.
여성화장실, 여성휴게실 등 시설개선 및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해
1개당 사업장당 최대 500만원 한도로 총사업비의 70%까지 지원합니다.
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신청방법등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및 신청서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신청서 접수 : 2024. 09. 11.(수)~09. 30.(월)
접수마감 : 2024.09.30(월) 12:00